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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국내 인권보호 기관

군사독재시절부터 꾸준하게 활동해온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한국인권문제연구소 그리고 2001년 11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관과 단체들의 사진이다. 앰네스티 언론인위원회 결성식에 참석한 혜진 스님,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 해리 우 부부와 아들의 병역문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서류를 접수하고 있는 성우 양지운씨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특정 정부, 정치적 집단,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해 또는 특정종교에 독립적이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활동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두 번의 지부 강제폐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양심수 석방과 정치적 수인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의 독립성, 직무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보장되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