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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행진

93년 11월 22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회원들이 가두홍보를 벌이고 있다.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 2년 2개월 수형)은 93년 1월에 징집대상인 500여 명의 회원들로 결성되었다. 수십 차례의 병무청‧국방부 항의방문 끝에 지난 7월 6일 병무청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89년 3월 합수부 출범하는 날 바뀐 병역법 시행령 103조(2년 이상 실형인자 병역 면제)를 바뀌기 전의 시행령(징역 1년 또는 집행유예 2년 이상인자 면제)으로 다시 환원하는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9월말 국방부는 개정을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혀, 이들은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과 가두시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