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컬렉션
정부의 농안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대토론회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도매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가 한국농어민신문과 공동으로 ‘개정 농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란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토론회를 7월 19일 오후 1시30분 서울팔레스호텔 궁전홀에서 개최했다.
김동희 단국대(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대토론회에서 “지난 해 개정된 농안법은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시켰으나, 상품의 규격화 및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산매상들이 현물을 확인하지 않고 중매인에게 대량 주문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중매인의 역할을 단순 중개로만 제한하면서도 지정 도매법인에게 보증금을 물도록 한 조항도 모순”이라며, 이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농안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농업살리기운동본부 등 전국 15개 시민단체는 8월 23일 오전 10시 YMCA 강당에서 ‘농안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도매시장관리를 일원화하고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쪽으로 농안법을 전면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이 개혁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생산자단체의 산지유통 전담, 도매시장의 관리주체 일원화(지정도매법인 폐지), 지정도매법인과 중매인을 도매업자로 통일(중매인 도매 허용), 도매시장 하역 부조리 척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효율성 증진과 직거래 활성화 등의 방향으로 농안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희 단국대(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대토론회에서 “지난 해 개정된 농안법은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시켰으나, 상품의 규격화 및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산매상들이 현물을 확인하지 않고 중매인에게 대량 주문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중매인의 역할을 단순 중개로만 제한하면서도 지정 도매법인에게 보증금을 물도록 한 조항도 모순”이라며, 이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농안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농업살리기운동본부 등 전국 15개 시민단체는 8월 23일 오전 10시 YMCA 강당에서 ‘농안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도매시장관리를 일원화하고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쪽으로 농안법을 전면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이 개혁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생산자단체의 산지유통 전담, 도매시장의 관리주체 일원화(지정도매법인 폐지), 지정도매법인과 중매인을 도매업자로 통일(중매인 도매 허용), 도매시장 하역 부조리 척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효율성 증진과 직거래 활성화 등의 방향으로 농안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갤러리
- 사진 저작권 안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권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