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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 농수산물 중매인 도매금지법안 반대 궐기대회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1일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매인들의 도매행위가 금지되자 전국 중매인들이 집단 반발했다. ‘전국 중매인 농안법 재개정 추진위원회’는 2일 시도별 조합원총회를 열고, 3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도매금지법안 반대 궐기대회를 갖고 가두 행진하는 농수산물 중매인들, 궐기대회에서 화형식을 진행하는 중매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중매인들은 농안법 중 중매인의 도․산매행위 금지규정에 반발해 3일 오후부터 사실상 파업에 돌입, 공영도매시장을 통한 농수산물 거래가 전면 끊겼다. 정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매인들의 경매참여 거부에 대해 농안법 6개월 유보 등으로 후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중매인의 도매행위는 10월 28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다시 법적으로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