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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안 철회 촉구 시위

1996년 12월 5일 노동관계법개정안에 반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잇달아 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동법"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일 과천 정부 제2청사와 광화문 제1청사에서 조합원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개정 관련 규탄집회를 갖고 정부에 노동법개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달 28일 신한국당이 기습처리한 노동관계법개정안 백지화를 요구하며 50년만에 전국규모의 총파업에 들어간 노동계가 28일부터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 구속처벌」 「김영삼정권 퇴진」등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나섰다.
노동계는 자신들의 정치투쟁이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97년 대선에 영향이 미칠 장기적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째 파업중인 민주노총의 간부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을 촉발시킨 세력은 다름아닌 신한국당』이라며 『노동악법을 통과시킨 이홍구 신한국당 대표와 당직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관계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세력은 비단 노동자뿐만 아니라 종교계, 교육계등 사회전반적으로 철회촉구를 요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