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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레이온 노동자 직업병인정 기준완화 촉구 가두시위

1993년 3월 13일 서울에서 원진레이온 사건과 관련하여 직업병 인정 기준완화를 촉구하는 가두 시위가 있었다.
이날 시위에서는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방독면과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듯한 가면을 쓰고 직업병 인정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검진·치료·요양·보상 등의 사후대책도 제도상의 문제를 구실로 충실히 시행하지 않았으며,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왔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면,직업병 판정절차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직업병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허술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요양과 치료가 제대로 시행될 수 없게끔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