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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택시 구사대의 노조간부 살해

1988년 6월 12일 조흥택시 노조간부 살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조흥택시측의 구사대가 노조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노조간부를 살해한 것이다. 구사대란 '회사를 구하는 조직'이라는 뜻으로,노조 조합원에 대항하여 사측에서 만든 비조합원 단체이다.
구사대의 역할은 강도 높은 폭력과 폭언으로 노조활동을 협박하여 노조원들의 사기를 저하,노조활동을 빠른 시일내에 접게 만드는 것이다.
구사대의 활동의 또하나 핵심은 불법적인 무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러한 위협적이고 때로는 살인까지 일으키는 위험한 행동들이 공권력이 항상 투입되어 있는 시위현장에서 전혀 법적 재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노사쟁의 중립원칙이 구사대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빗나간 적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