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조흥택시 노조간부 피살관련 유족 항의

1988년 6월12일 조흥택시 노조간부가 피살되었다. 원인은 노조활동 중 투입된 구사대의 폭력에 의해 살해되었다. 구사대의 활동은 노조의 활동이 활발한만큼 비례하여 성장하였고, 폭력의 강도는 높아졌다. 하지만 높아진 폭력의 수위에 아랑곳없이 이들에게 가해지는 법적조치는 미비하였다. 암묵적인 경찰권의 보호아래 이들의 노조탑압은 수위높은 폭력으로 많은 부상자 및 사망자가 속출하게 하였다.
조흥택시 노조간부 피살살건도 이에 속한다. 유가족측은 ‘민주기사 살해하는 폭력구사대 박살내자’라는 피켓을 들고 사측에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날 항의에는 민가협,민통련 관계자들이 유가족과 함께 입장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