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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피노조 합법성 쟁취

1988년 2월 청계천의 청피노조 노조원들은 청피노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투쟁을 가졌다. 청계천은 '70년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노조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한 청계피복 선배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이다. '70년 11월13일 전태일 동지의 분신은 사회 운동의 중심이 노동자 생존권에 집중하는 큰 계기가 된다. 당시 노동청장인 이승택은 영세노동자들의 노조결성 지원 및 8개 조항을 열사의 빈소에서 약속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탄압의 본색을 드러낸다.
그 해 12월 사업주들의 탄압에 맞서 이소선 어머니와 지부임원들은 '집단분신 불사투쟁' 노동교실 폐쇄에 맞선 사수 투쟁 등 유신 박정희 군사정권 집권기간 내내 폭압의 한 가운데에서 투쟁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권좌를 꿰찬 전두환 정권에 의해 '81년 1월 청피노조는 해산되었고, 이후 청피노동자들은 비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노조운동을 전개하였고, 재취업 운동을 통해 노동현장으로 들어간 청피 출신 노동자들은 '85년 구로 연대투쟁의 중심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84년부터는 청피노조 합법성쟁취 투쟁을 통해 노동자․학생 연대투쟁의 전형을 만들어 가면서 전두환 신군부 정권 자체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투쟁하여 '88년 5월 마침내 청피노조는 18년간의 오랜 투쟁을 통해 합법노조를 쟁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