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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공 공권력 투입 반대 시위

93년 한달 넘게 계속된 현대자동차 노동쟁의가 7월 21일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타결의 고비를 맞았다. 한편 같은날 파업 사흘째인 현대정공 창원공장에 경찰이 투입되었다. 현대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공안부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 간부 6명을 비롯한 11명을 검거하라는 재지시를 내리고, 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조합원 총회를 통해 노사 잠정합의안을 부결시키고 ‘불법쟁의’에 들어갈 경우 노조 지도부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사분쟁의 자율해결 원칙을 바닥째 허물어뜨렸으며, 단체행동권을 극단으로 억누른 결과를 가져왔다 현대정공 창원공장에 대한 공권력 동원도 군사정권이 취해 왔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에 시민재야단체들이 1993년 7월 23일 현대정공 공권력 투입 반대 시위를 위해 대검찰청앞에 모여 공권력 투입에 대한 반대 시위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