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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한국노총, 민주노총 투쟁 현장

한국노총이 12월 6일 재계의 '정치활동 불사' 선언에 항의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실을 기습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벌였다.
한국노총은 7일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공기업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단체협약 실효성 보장,한전 분할매각 반대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경찰은 민주노총측이 국회 앞에 설치한 컨테이너 농성장에 대한 철거작업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이 충돌, 전경 2명과 조합원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조합원 1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조전임자 상한선을 두기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한 데 반발, 17일 시한부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