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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피노조 합법성 쟁취 농성

1988년 2월 종로구청에 노조설립 필증을 요구하며 청계천 청피노조 노조원들은 장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역노조 인정하고 노조활동의 자유보장’을 요구하며 노조설립 필증을 요구하였지만 이들의 요구조건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 노조의 활동이 합법화되기 힘들었던 요인중 하나는 노조원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여서 사측에 자신들의 권리 주장이 힘들었다.
그러나 꾸준하고 치열한 청피노조 설립을 위한 투쟁으로 88년 5월에 합법적인 노조결성이 허가되었다. 이런 과정은 18년동안이나 계속되었었고 88년 2월의 투쟁도 길고 긴 18년 동안의 투쟁의 한 페이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