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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사건관련 백태웅 첫공판

1992년 7월 28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연맹(사노맹)」중앙상임위원장 백태웅의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수괴·구성 등)사건 첫 공판이 서울 형사지법 합의22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진술에서 백태웅은“사노맹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평등을 목표로 합법활동을 지향하는 정당한 정치조직”이라며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폭력혁명을 꾀한 사실이 없다.”는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백태웅은 또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지향하는 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탄압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노맹의 합법활동이 가능하도록 법 제도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