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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 촉구대회

1990년 전후로 동남아노동자들이 생산현장으로 대거 투입되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3D현장의 기피 현상으로 중소기업
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고, 산업연수제도도 도입하였다.
국내 취업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과 조건은 그야 말로 최악이였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산재처리도 되지 않을뿐더러 임금을 착취 당해도 법적 대응이 불가능했다.
성동구 자양 성당에 마련된 노동상담처에서 상담원이 국내 취업 외국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조금씩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 촉구대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경실련 회원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