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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공판

1990년 6월 22일 「전노협」의장 단병호의 공판이 있었다. 단병호는 1989년 서울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등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서울지검 공안2부 임정수검사는 집시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