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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배, 해고노동자 원상특별회복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

1993년 10월 13일 점거농성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조문호) 소속 해고노동자 20여명은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서울지방노동청 청장실을 점거하고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5시간여 동안 농성을 벌였다.
해고노동자들은 법원의 복직판결을 받은 노동자들도 사업주들의 거부로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출연기관 및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의 전원복직 △구속·수배노동자들의 수배해제와 석방 등을 촉구했다.
해고노동자들은 이수부 노동부 노사지도관으로부터 “오는 15일 오전이나 18일 오후에 노동부장관과 만나 복직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실천가능한 의제를 놓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오후 5시30분께 농성을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