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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항의 데이콤 노조 농성 현장

2000년 12월 8일 명동성당에서 데이콤 노조원들의 농성이 있었다. LG와 합병한 이후 노사분규를 격고 있던 데이콤은 “12월 7일 오전 7시부터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다”면서 “노조의 업무방해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인 만큼 서비스는 더 욱 안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데이콤은 강남지방노동사 무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를 신고했었다. 이에 데이콤 노조원들은 직장 폐쇄에 항의 해 농성을 벌였다.
직장폐쇄는 현행법(노 동쟁위법 46조)상 신고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데이콤 노사는 구조조정시 노사 간 합의, 임금인상률(노측 14.6%, 사 측 총액기준 4%),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적용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