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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을 위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6년 9월 19일 전체회의노·사·공익대표들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그동안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논의를 벌여왔으나 복수노조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여부,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등 핵심쟁점 사항들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노조의 정치활동허용, 조합비상한선폐지, 노조업무조사권폐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의 전근로자 적용을 위한 시행령개정 등 일부쟁점에 대해선 노사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