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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정안 파문 당시 한국은행

「은행감독권」 차지하기 위해 재경원과 한국은행이 첨예 대립하고 있었다.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힘겨루기가 6월 1일 본 궤도에 올랐다.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금개위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한은 총재를 겸임토록 해 중앙은행이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산하에 두고 금융제도 및 금융감독을 총괄하되 한은에 일부 감독기능을 부여했다.이같은 금개위안에 대해 재경원과 한은은 극과 극을 달리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었다.
반면 재경원은 『금개위안은 법 체계상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안은 우리가 만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재경원 차관을 금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재경원장관의 회의요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한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