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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전검반의 원진레이온 현장조사

1991년 4월 26일 노동부는「원진레이온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였다. 26일부터 29일까지 4일동안 이 회사에 대해 정밀작업환경 측정등 종합적인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했다.
국내 유일의 인조견사 생산업체인 원진레이온은 작업공정상 유해물질인 이황화탄소(CS2)와 황화수소(H2S)를 사용하고 있어 면밀한 사전안전장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직업병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4월 24일 노동부가 6명의 전·현직 원진레이온 근로자가 이황화탄소에 중독됐다고 공식발표했는데 다음날인 25일 또 한명의 현직 근로자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쓰러졌다.
원진레이온의 중독환자는 모두 만성중독이였다. 만성중독증상은 급성독성에 의한 신경과민외에 하반신 마비,적·백혈구 감소 등을 일으킨다. 당시 의학으로는 아직 별다른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 초기에 발견,치료하는 일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증세악화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을 잇고 있었다.